연말정산 먼저 보기 서비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연말정산 먼저 보기 서비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23년 1월 9월 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추측 사용액을 입력 해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어버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자녀 추가공제 아니면 출생 입양자 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연봉이 비슷한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하게 분배해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춰야 전체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자신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으신 분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자신이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들을 기본공제를 받으셨다면 배우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수익이 있는 자가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을 때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사항을 본인이름으로 했다고 해도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라면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자신이 가족들을 기본공제를 올렸다면 자신이 랜돈은 인정이 되지만, 배우자가 지급했을 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고려사항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감면 부녀자공제 연금저축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세액공제

공제 항목별로 적용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각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어버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