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가계부 202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미리 계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엑셀가계부 202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미리 계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총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방법입니다. 세금공제 내야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항목보다. 실질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공제보다.

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 신용카드 사용분 중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은 공제율이 40 rarr 80 확대되며,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1일 이후 지출분 부터 각각 40,50로 10 상향되었습니다. 단, 영화관람료는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2023 귀속분부터는 대중교통비,전통시장,도서공연영화관람료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비중을 신용카드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야하는 뜻입니다.

이후 연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 25 초과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라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와 같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특수한 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야하는 점입니다. 추가 공제항목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극장 등이 있습니다. 추가공제항목의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현금과 체크가드가 현금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금액의 공제율 30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이나 예술관 이용료 및 박물관 혹은 영화관람료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30가 공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은 이 중에 제일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 예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 예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 예시

① 연소득 80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27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rarr 연 소득의 25 2000만 원 rarr 신용카드 소득공제 27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 times 15 105만 원 rarr;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 원 times; 30% = 300만 원 rarr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405만 원단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 초과 불가, 똑바로 알기 3번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는 부분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을 알려드리며

2024 연말정산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차례 월급은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 기본개념에 대하여 잘 알고 가신다면 분명히 13차례 월급의 액수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2024년 연말정산을 잘 받아서 고금리, 높은 물가 시대 13차례 월급을 통해 유쾌한 새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

연소득 80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27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rarr 연 소득의 25 2000만 원 rarr 신용카드 소득공제 27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 times 15 105만 원 rarr;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 원 times; 30% = 300만 원 rarr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405만 원단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 초과 불가, 똑바로 알기 3번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