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 기간 완벽 정리(최신 개편)

양육휴직 급여, 기간 완벽 정리(최신 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와 젊은 부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정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번 변화로 인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다자녀 혜택의 확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 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런 변화와 그 세부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급여지원금 신청 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위의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결국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 6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연속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급여 상향, 연속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급여 상향, 연속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부모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매달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런 지원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되며, 지원 금액의 상한선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내용은 이제부터 확인 바랍니다.

신생아 가구, 주택 지원 증가 및 1억 3000만 원 소득 인정

신생아를 가진 가구는 주택 구입 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아기를 낳은 부부는 기존의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의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공급도 실시될 예정으로, 출산한 가구에게는 매번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신청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되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점은 유급 급여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된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아휴직의 급여기간인 과거 12개월에서 6개월 확대되었습니다. 만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6개월을추가로 더 준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에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단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지원금 신청 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위의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연속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