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대보험과 가입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알아보기

알바생 4대보험과 가입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알아보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 재해에 대처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의 특징, 급여 종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1964년에 도입되어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징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업화로 인해 느는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되는 생활을 지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상병 등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 의료비와 휴업급여 등 여러 형태의 급여 및 수당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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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보험의 종류에 대해 분석하고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와 연관되어야 하며,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임금 지급 대신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합니다.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근로자의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치유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0.9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만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서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거래를 포함 근로하기로 근로거래를 체결했다면 입사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것을 사업주와 합의했지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재보험의 신청은 사업자가 아닌 대상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자는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하는 정도로 역할이 제한되며, 현재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되지만,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될 수 있으나 확실한 산재 사례에서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재해에 변호사나 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질환 사례에서 외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보험의 종류에 대해 분석하고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