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핵심정리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핵심정리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도 제대로 나와있지만 초보자나의 경우 이보다. 더 쉽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 직접 신축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며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긴다.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매도인이 분양사이고 내가 매수인이 됩니다.

매도인의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매수인이 받아서 혼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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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승계 절차

중도금대출 승계 절차

분양권 전매 시 중도금대출 승계는 가장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중도금대출 승계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이전 대출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매수자는 대출 승계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은행의 대출 조건과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제1항 당사자는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합니다.

(제2항)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좋은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시군지자체 지적과세무과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분양계약서확장 및 옵션 계약서 포함, 분양금 납부 확인서잔금 낸 후 입주관리센터에서 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잔금 낸 후 입주관리센터에서 줌, 주민등록등본이력X,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무과에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류들과 제출하면 세금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시구군청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제4조하자의 부담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후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민법에는 매도인의 책임지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따로 정하는 기간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제2항)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벌(이행강제금, 과태료, 원상복구명령 등)이나 형사처벌(벌금)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넘겨주기 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런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계약내용 금액

거래하는 목적이 돈과 물건의 교환으로 가장 필요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끼리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란은 비워두고 매도인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각각 적고 서명 후 날인 합니다. 계약서는 2장을 만들어 각각 1부씩 가져가도록 하며 계약서는 겹쳐서 간인을 하여 같은 날 같이 작성하였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중 계약이나 위조계약서 방지용으로 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가 늘어난 만큼 계약서를 만들어 각각 교부합니다.

1개의 계약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도 각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날인 후 개업공인중개사마다. 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등기필증 통보 및 수령

등기신청을 무사히 마치고 서류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시 34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필증을 받는 방법은 법원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우편수령시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우표4천원를 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법원 판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등기필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필증을 받으러 가니 정확하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서류와 내가 제출했던 분양공급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정부수입인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서류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이게 바로 집문서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집문서가 이거였구나. 집을 처음 가져봐서. 직접 셀프 등기를 해보니 분양아파트 등기정도는 누구나 충분히 혼자서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긴합니다. 다른일로 너무 바쁘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대출 승계 절차

분양권 전매 시 중도금대출 승계는 가장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제1항 당사자는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신고납부 시군지자체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