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챙겨가세요(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아파트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챙겨가세요(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과 주택 연관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그 공제 조건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자금 대출 항목 1. 주택청약예금 2. 전세자금대출 3. LTV에 맞는 대출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과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주택자금 대출 항목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LTV에 맞는 대출 이자 공제 혜택
LTV에 맞는 대출 이자 공제 혜택

LTV에 맞는 대출 이자 공제 혜택

공제 혜택의 범위 LTV에 맞는 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낮은 가구나 중소가격의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가구가 더 높은 비율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공제 신청 방법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대처하고 올바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연말정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분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적절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TV에 맞는 대출 소득공제 금액 확대
LTV에 맞는 대출 소득공제 금액 확대

LTV에 맞는 대출 소득공제 금액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가 되는 최대 금액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0만원1800만원까지가 최대 공제 범위였는데요. 이 범위가 600만원2000만원까지 200만원이 상향조절 됩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2가지가 있다고 하죠. 죽음과 세금입니다. 세테크를 통해서 납부해야만 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의미있는 재테크 방법인데요. 목돈을 모아서 집을 구매한다면 매달 꼬박딱 지출해야만 되는 대출이자에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것을 반영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 주택 요건

대상 주택 획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2019년 이후 차입 주담대 소득공제는 늘 구입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로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입 당시의 실거래가격이나 현재의 기준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보유 주택 수량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이나 1 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대출금 소득공제나 월세세액공제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주택가격은 매입시점의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대상 주택 요건4억 이하 or 5억 이하은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주택 및 대출자 명의

주택 및 대출자 명의 공제 대상자 본인 명의 주택 and 본인 명의 대출 대상자가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이 될 수가 있었으나 어떤 경우이든지 본인 명의의 주택에 관련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관련해서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자의 명의가 주택 소유자의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의 대출이 있을 있을 수 있었으나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주택 명의에 본인이 그리고 대출명의에도 본인이 포함이 되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조건

물론, 무요건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으로 돈을 빌렸다고 다.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에서 빌린 경우여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빌린 전세 자금·월세 보증금 대출금임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자연히, 대출금은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겠죠.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빌린 돈은 소득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럼 애초에 대출 목적 자체가 임차 차입금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거주자에게서 빌린 대출금임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기준시가실거래가보다.

자주 묻는 질문

LTV에 맞는 대출 이자 공제

공제 혜택의 범위 LTV에 맞는 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V에 맞는 대출 소득공제 금액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가 되는 최대 금액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요건

대상 주택 획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2019년 이후 차입 주담대 소득공제는 늘 구입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로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