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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요건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 수당 요건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부득정 사유로 실업상태 및 구직상태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및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비자기주도적인 퇴사 rarr 권고사직, 계약 기한 만료, 정리해고 등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요건 재고용 노력
요건 재고용 노력

요건 재고용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취업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직활동 실적은 구직활동 일지, 구직활동 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취업 알선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실적에 포함되는 취업 알선은 공공기관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일정 범위 내로 조절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적어져서 실직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마다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용어에 대한 인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직일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날, 상실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뜻하며, 상실일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두 번째는 이직일을 기점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날짜상의 180일이 아닌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로 계산되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7일이 아닌 5일이 근로일 수가 되는 것이죠. 단, 주휴일이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채웠다면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주 6일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일 1일이 인정되는 경우 주 7일 근로로 인정되므로 달력상으로 무급 휴가를 제외한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 상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 경우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란 일을 잃었거나 일을 찾고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 상태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 지급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근로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12개월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구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편적인 근무 일수와 다르며,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을 근무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재고용 능력과 의사 재고용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고용 촉진이기 때문에 재고용 노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적극적인 구직 활동 구직 수당 수급자는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4.비자기주도적인 실직 사유 실직 사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자기주도적인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 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후 방문센터와 방문일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 및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재고용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일정 범위 내로 조절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용어에 대한 인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