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 돌봄비 지원 총정리 (서울시 출산 혜택 조건, 신청방법)

서울형 어린이 돌봄비 지원 총정리 (서울시 출산 혜택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 어린이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님 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가정을 실질적으로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양육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주요 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수행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도 가능합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어린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맡길 때 핸드폰 QR코드를 생성하고, 육아를 돕는 친인척이 QR을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조건
신청 조건

신청 조건

서울형 어린이 돌봄비를 지원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최대 13개월 영아에 해당하며 양육 공백이 생겨나는 가정은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일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부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의 돌봄 시간 아니면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 집에 있는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는 돌봄 시간 4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님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아니면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단 서울시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타 시도 거주하면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양육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주요 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수행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서울형 어린이 돌봄비를 지원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님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아니면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단 서울시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타 시도 거주하면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