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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율 계산 구입 매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율 계산 구입 매매

부동산 및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 시에는 취득세가 비교적 낮게 부과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올공정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취득세 계산, 납부, 감면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란?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및 등등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혹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여러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 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할 수는 있지만,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법무사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인을 통해 법무사와 연결이 가능하여서 따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 않고 부동산에서 법무사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로 간주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보다. 등록일과 등기일이 빠르다면 등록일과 등기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록된 경우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가지고 있다면,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비슷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취득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부과10되거나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20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 85 이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당시 주택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의 면적인 85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예6억 원 주택 100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6억원 주택 84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어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율이란?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성격 및 가액과 취득의 유형에 따라 하나하나씩 다른 세율이 연관된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의 4이고 사치성재산의 경우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로 계산합니다. 주택의 유상거래는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 적용됩니다. 1 가구 4 주택인 경우 4로 적용됩니다. 유상승계취득일 경우 농지는 3, 농지 외 토지나 상가는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위에서 설명한 과세물건 즉 일정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그러니까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란?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 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