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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상식,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부동산 기초상식,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부동산이나 토지, 아파트, 시내 건물 등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말과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에 에 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보고 찾아보고도 헷갈리는 용어인데요. 이번에는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되는 토지 용도지역 변경하는 법, 건폐율, 용적률에 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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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마지막으로 3종 일반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이 높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요.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35층으로 제한했었지만,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용적률을 산정할 때 모든 건축 면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 환경 보호,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외되는 면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주차 공간 도시 계획에서 주차 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는 지하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기계실 건물의 기계적 설비를 위한 공간인 기계실 역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 운영에 요구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예시

이제 실제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대지에 6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같은 경우애 건폐율은 60100100로 계산하면 60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땅에는 최대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딱 그 한도까지 채운 것입니다. 만약 이 건물을 5층까지 올렸다면 용적률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므로, 이 경우 연면적은 300m260m2 x 5층가 됩니다.

이제 용적률 공식에 대입하면 300100100 300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는 최대 300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역시 최대한도로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뜻하는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면적이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용적률 200짜리 5층 건물을 짓는다면, 각 층의 바닥면적은 40평100평 x 200이어야 하고, 총연면적은 200평이 됩니다. 용적률 역시 지역별로 규제가 있는데, 대개 전용주거지역은 50100, 일반주거지역은 100200, 준주거지역은 200500 사이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4001500, 일반상업지역이 3001300, 근린상업지역이 20090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위의 내용은 보편적인 경우의 퍼센트이며, 세부적인 예외사항은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가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용도지역에 연관된 건폐율의 1501.5배 이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지역 외는 150 이상까지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제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폐율을 통해서 수평적인 면적 규제를 하여 개방감공지 확보를 통한 밀집상황 방지과 일조량일광, 채광, 통풍, 개인의 사생활, 화재 등 재해 대비 등을 보장하여 살기 좋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적률과 토지 용도지역에 변경에 에 관하여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종 일반주거지역

마지막으로 3종 일반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모든 건축 면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예시

이제 실제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