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방법 정보 총정리 (간이대지급금 포함)

대지급금 신청 방법 정보 총정리 (간이대지급금 포함)

1. 6월 30일 진정서 접수2. 7월 3일 해당 관할관서에 민원 접수 완료3. 7월 5일 담당자 지정4. 7월 6일 조사를 위한 참여 안내 카톡5. 7월 12일 서류 준상대적으로 출석6. 7월 20일 근로감독관 연락 대표자 출석했다는 내용7. 7월 24일 체불입금 경영자 확인서 발송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8. 8월 2일 간이대지급금 입금완료9. 나머지 잔여 퇴직금은 법정소송 진행 중 대표가 늦게 출석한 건지, 감독관의 일처리가 빠르지 않은 건지 서류받는데 꽤 걸림 오자마자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개인 민원접수신고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클릭하면 동의서와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쭉 나옵니다.


지급 요건
지급 요건

지급 요건

기업경영자 기업이 도산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파산선시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처음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페이지를 선택 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인에는 신청하시는 분 성함을 작성하시면 되고, 피진정인은 기업 대표님 및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진정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되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액 및 퇴직금을 작성하시고 첨부하실 파일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체불된 월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관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12월 15일에 접수를 하였고, 19일에 조사관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출석하는 날을 알려주시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12월 23일로 급속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아니면 결정 등에 관한 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아니면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아니면 결정 등”이란?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근로자의 요건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아니면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자 재직자의 경우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아니면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아니면 마지막 임금 등 체불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자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간이대지급금은 일반대지급금과 구분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무실 폐업이나 사업주의 지급능력 불문, 임금체불 사실확정으로 임금 700만, 퇴직금 700만, 합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범위는 퇴직근로자의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이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한 합계 1,000만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으므로 최대 700만원 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기업 주소지 관할 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민사법정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경영자 확인서 등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동일하니 위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요건

기업경영자 기업이 도산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처음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아니면 결정 등에 관한 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아니면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아니면 결정 등”이란?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