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2023년 7월 25일부터 소득, 재산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돌봄서비스라고 하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돌봄등과 같이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미 시행에 있습니다. 이 처럼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돌봄이 절실한 중. 장년, 청년층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요즘에 시행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재산에 제한 없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원받을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아래의 조건에 맞는 중장년과 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중장년 만 40 65세 질병, 부상, 격리 등의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척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 청년 만 13 34세, 청소년 포함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돌봐야 하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본인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바우처를 발급해 드립니다. ③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36시간 특화서비스 1개 이용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A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본서비스 12시간 특화서비스 2개 이용 가사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B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본서비스 72시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C형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특화서비스 2개 이용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D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이라면 꼭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