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1일 소정근무시간 계산 방법

노동법상 1일 소정업무시간 계산 방법

일을 하다보시면 연장근무, 야근을 하게될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은 경우 쉬는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던 회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을해도 발생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잘 챙겨주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론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간당 수당을 받으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기 쉽지만, 월급처럼 받는 경우엔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그리고, 연장근무가 야간근무라면 좀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등으로 얼마나 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이런 수당등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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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은 9시출근 퇴근이 6시이지만, 퇴근을 6시에 하지 않고 7시나 8시에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0시까지 일해도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회사는 야근해도 수당을 안준다라고 불만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로거래를 포괄임금으로 하게되면 회사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각종 수당. 임금 40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등을 포함한다라고 근로거래를 했으면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사용해야 하나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연장근로 야근수당은 받기 어려울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업무시간 209시간

209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온 숫자냐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7일씩 묶은 수52주를 곱하여 나온 값을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법정업무시간 주당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X 365일 7일 12개월 1. 1주 근로 시간 법정업무시간 주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48시간 2. 해마다 주 수 계산 365일 7일 약 52주 3. 1달 주 수 계산 약 52주 12개월 약 4.3주, 통상적으로 1달은 4주라고 계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달이 30일과 31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실 개월 수에 적용하면 정확히는 1개월이 약 4.3주로 계산됩니다.

기본 임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해마다 상여금 400만 원일 경우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임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근무 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을 하면, 위와 같이 월 업무시간 209시간이 적용되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야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근무 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총 4시간 동안 근무했다면, 이 4시간은 모두 야간 근무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4시간 동안의 근무에 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일반 근무 시간의 임금보다. 50% 더 높아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와 겹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외에도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중복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세부 조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절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사업주가 위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자유롭게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일반 직장인들은 9시출근 퇴근이 6시이지만, 퇴근을 6시에 하지 않고 7시나 8시에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정업무시간 209시간

209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온 숫자냐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7일씩 묶은 수52주를 곱하여 나온 값을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임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해마다 상여금 400만 원일 경우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