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묘지가 발견된 경우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해결법)

내 땅에 남의 묘지가 발견된 경우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해결법)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즉, 남의 땅위에 분묘를 소유하기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 묘는 쉽사리 처리할 수가 없어 부동산매매나 일반경매에서도 골치거리가 되곤합니다. 매매에서는 분묘에관한 특약을 따로 작성하거나 분묘가 있는토지는 매매계약체결을 안해버리면 그만이나 경매에서는 함정이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에 이번 포스팅 주제로 삼아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의 3가지경우로 살피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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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요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비슷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활용하는 권위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실제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지인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면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독특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너무 필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따른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다른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위 조건을 위해 분묘로써의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그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봤을때 분묘라는 인식이 불가능한 형태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에 의해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묘지를 이장해야할 경우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이장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개발을 위해 임야를 매입했다고 치자. (논이나 밭에 묘가 있는 경우 쉽게 묘지를 인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실제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