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수령조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수령조건)

우리나라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가구의 수입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최대 매월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의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서 재산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동차, 예금 등의 일반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분들입니다.

2024년에 연관된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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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납부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납부액 인상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월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 인상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90만 원에서 월 617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월 37만 원에서 월 3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상. 하한액 인상에 따라 약 261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되며, 가입자별 소득에 따라 0원2만 4,300원 미만에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650만 원은 A 씨는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에 따라 53만 10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월 55만 5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29만 16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월평균 약 1만 2150원 정도인 14만 5800원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먼저 계산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매년 결정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재산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증가해서 환산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고 주거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소득 환산율 등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대상

올해 기초연금 신청대상인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3월에 있고 올해 65세가 되시는 어르신은 한 달 전인 2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독립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해볼 수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납부액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월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 인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매년 결정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