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수령조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수령조건)

일단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단어 설명부터 해야합니다. 아래부터 사진을 보면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해당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이는 이유는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야말로 국민연금은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절대 다수가 받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노령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민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의 원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초노령연금의 이름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혼용되어져 사용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헷갈려 하는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곳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본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이름 그대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조금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 연도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에 도달하면, 일상에서의 수입 활동 없는 경우에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최대 30 정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할지 잘 결정해야 해요.

조기노령연금을 언제 받을까? 지급률과 함께 알아봅시다!

1961년생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58세에요.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률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래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래는 연령별로 지급되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법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급여액 예를 들어, 2023년도의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금액인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세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을 조금 미루고, 그 대신 나중에 더 큰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급권을 얻은 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할 비율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답니다. 50, 60, 70, 80, 90 혹은 모두 미루는 것 중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선택하면 돼요. 연기를 선택하면,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추가로 매 연기된 1년마다.

7.2월별로는 0.6의 연금액이 더해져서 지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큰 연금액을 받아 노후를 보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와 동시수령 가능 여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수령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지급하는 방법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수령은 가능합니다. 동시 수령이 안되면 좀 괴상한 게 노령연금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노령연금 금액이 2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보다.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독단의 경우 169만 9천 원, 부부가구 경우 270만 4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인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조건만 만족하시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때문에 동시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이름 그대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