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완료 방법 행복주택, 임대주택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뜻은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혜택이 있으며,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등의 서류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전자합의를 이용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적으로 회원가입가입 시 사업자용 범용 아니면 특수목적용부동산 거래 공인인증서 필요을 해야 하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은 다른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전자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중개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신청 도장 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저장 불필요 부동산서류발급 최소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계약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합검색 및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및 법무대리인 정보를 통합검색 및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방법
공인중개사가 계약내용을 쓰고 전자계약서를 발행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하나씩 본인인증을 한 후,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내용 및 계약자 서명을 확인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전자 서명을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들에게 문자 통보되며,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안전하게 이관됩니다. 전자계약서는 스스로가 요구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마치며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기까지 하니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셔서 다음에 간단한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