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및 혜택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및 혜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월 28일 화요일부터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은 코로나19이후 재빠르게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2020년 5월 2022년 12월 매년 약 5천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 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신고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후에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원, 6천원, 8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 활동자 100명에게 20만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 된다고 합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이전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토대로 포상금 금액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은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 포상금번호판가림 및 훼손은 1건당 6천 원 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는지 아래를 통해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한 다음 처분 결과 내용가 나오면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정보를 사진이나 PDF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or.kr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인정 기한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시면 되지만 예를들어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익제보단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2023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이전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입니다.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이전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한 다음 처분 결과 내용가 나오면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정보를 사진이나 PDF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