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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총정리(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총정리(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매년 1월 1일이면 발표되고 재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조회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열람 시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
열람 시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

열람 시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 동호수 등의 상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두면, 열람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고지 확인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고지 확인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고지 확인 방법

인터넷을 통해 공동주택 혹은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먼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는 국내 부동산공시가격을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2. 지역번호 검색 사용 홈페이지에서 지역번호 검색 옵션을 선택하고, 지역번호는 토지 및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3. 주소입력 검색창에 검색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모르실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구체적인 주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4. 검색결과 확인 입력하신 주소에 대한 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시가격, 평가일자, 부동산 면적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상세정보 확인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열람 가능 기간과 절차

공시가격 정보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절차는 간단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경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활용

매년 커다란 예산을 들여가며 시세 하고도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게시하는 이유에 관해 회의론도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위시한 공시가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작성된 활용분야가 있으나 그나마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만을 추렸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세금, 복지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느 분야이던 세상은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실제와 가깝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그렇다면 과연 그 실제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이 기준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에 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양쪽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사상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한번은 보시면 네이버부동산 등에 임대주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린 금액들이 있는데, 통상 이렇게 소유자매도예정자가 부르는 금액을 호가 라고 하며, 어차피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얼마에 파는지는 본인 마음일 테고, 이것이 시장을 교란시킨다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의결제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매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부동산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시, 군, 구 민원실 혹은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지역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세금 산정과 담보대출등 자격 판단의 근거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소유자들이 사랑을 갖고 있기에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 시 필요한 정보와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고지 확인

인터넷을 통해 공동주택 혹은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가능 기간과 절차

공시가격 정보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