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 관리비용을 내고 있다며, 부당한 금액을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투명하지 못한 비용 집행과정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싸고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간의 시설물 사용 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사용자인 임차인이 지불하는 관리비에 이를 배분한다면 임차인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관리비로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민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면서 시설물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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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주 세입자들이 이사할 경우 납입한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여태까지 납부한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경우 꼭 확인하세요

이사 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관리비 또한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교도 가능하니 정보의 세상입니다.

매매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실거주자와의 거래 시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전세월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세안고 거래를 하는 경우 과거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 때 전월세 기간동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돈을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이전까지 세입자들이 살았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계약 중 1년의 전월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1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의 임대인임대주가 돌려주어야 하고, 나머지 1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임대주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처음 1년 치를 기존집주인에게 받은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2년 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분께서 계약전이나 이사할 경우 꼭 반환받아야 할 환급금입니다. 임대인 집주인으로부터 마땅히 받는 돈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사 갈 아파트의 충당금이 있는지 여부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청구하십시오 다음 포스팅에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