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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 기간, 신청방법 확인해봄

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 기간, 신청방법 확인해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금액, 요인들, 연령 제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금액 계산, 연령 제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 실업으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을 극한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을 겪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한을 이겨내는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명확해 볼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12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구직정보를 수시로 정밀 탐구출하는 등의 방안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근무한 날로부터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180일이니까 6개월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전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내에 해당하시려면 8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실업 상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 상황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란 일을 잃었거나 일을 찾고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실업 상태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 지급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명한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필요요건 이행 여부 확인과 신청 준비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보세요. 정보 수집 실업급여 자격 요인들 및 수령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보험 사무소 혹은 고용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고용 및 실업 기록을 포함한 모든 필수 사항을 바르게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요구되는 서류예, 신분증, 소득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제출 신청서를 제출 기한 내에 고용보험 사무소로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신청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편리함과 효율성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