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해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 안해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

많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애정을 가지고 있을 근로자 보험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 중 한가지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 노동시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한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같이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을 바로 실업급여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이같이 실업급여 혜택을 한번 경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구직급여라고 하죠. 이같이 혜택을 받고 나면 여태까지 내는 고용보험 비용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관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대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메인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메인화면에서 가장 첫번째로 실업급여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그중 고용보험료는 얼마일까?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그중 고용보험료는 얼마일까?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그중 고용보험료는 얼마일까?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 : 근로자 0.9% / 사업자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일을 위한 보험료 : 기업 인원에 따라 사업주만 0.25% ~ 0.85%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일을 위한 보험료 두 가지로 나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의 경우 월 급여의 총 1.8%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자가 반반 나누어 하나하나씩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일을 위한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만 연관된 보험료로 기업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인 경우 최소치인 0.25부터 시작하여 10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치인 0.85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구성
고용보험 구성

고용보험 구성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질병급여, 사망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구직급여, 취업지원금, 고용보험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혜택이 나누어집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면 실업, 퇴직, 육아, 산재, 장해,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을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재취업을 하는동안 생계를 보조해주는 형태의 지원 서비스인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의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등입니다.

이곳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인터넷 신청과 연관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예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번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 가장 첫번째로 나와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 실업급여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한액 삭감, 단기간 노동자 실업급여 낮추는 방안을 진행 중인데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진행을 하신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글에서 세세하게 다뤄보았으니 참고하셔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개인서비스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목적은 대부분 이직. 실직 등 기업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이전에 여태까지 재직 중 4대 보험에 포함된 고용보험 납부액을 통해 이직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서, 간편 인증, 지디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회원가입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참여 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그중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 : 근로자 0.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구성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질병급여, 사망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구직급여, 취업지원금, 고용보험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혜택이 나누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 가장 첫번째로 나와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