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경차사랑카드) 발급 조건과 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경차 사용자들을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경차 운전자라고 모두 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급 조건이 까다롭지요. 지원 대상부터 알아볼께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자동차 승용, 승합을 보유하는 사람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보유한 승용차 혹은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수많은 혜택 중 유일하게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이 필요한 혜택이 있는데,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이는 환급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차를 이용하면 1년에 30만 원의 주유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이용을 장려하고 유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년마다.
연장 운영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3년에 유류세 환급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정부에서 3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경차 환급카드 발급 및 기준
국세청은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환급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이렇게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유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카드 요금에서 환급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이용하는 경우 유류세뿐만 아니라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의 경차 보급 증대 정책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경차 환급카드 환급대상 차량 및 기준
환급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혹은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입니다.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지원대상인 경형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배기량은 1,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으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들은 총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50% 인상이 되어서 지원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 롯데 신한 현대 카드 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신용카드 결제 요금에서 청구 감소 체크카드 결제요금에서 감소 예금통장 인출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LPG 리터당 161원 할인 해마다 30만 원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3가지 카드사 중 어디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각 카드사별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 경차사랑 라이프카드
신한카드는 주유 할인 1일 2회, 1회 최대 5만 원까지만 제공됩니다. 전월 실적 제외 항목에 주유소와 충전소 이용 금액이 포함됩니다. 모든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 할인 편의점, 병원, 약국, 스타벅스, 커피빈 10 할인 각 일 1회, 월 5회, 건당 결제 금액 1만 원까지 할인 적용 주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5 할인되고, 일 1회, 건당 결제 금액 5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30만 원 만족 시 주유와 생활 서비스에서 월 최대 2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경차 사랑 카드 사용시 주의점
유류세 환급은 유류 결제 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회 48리터 초과 주유를 하게 되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고, 과거 경차 대신 다른 경차를 사도 과거 카드의 기능은 정지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카드를 타인이 이용하거나 타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 +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수많은 혜택 중 유일하게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이 필요한 혜택이 있는데,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환급카드 발급 및
국세청은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경차 환급카드 환급대상 차량 및
환급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