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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 가장 필요한 핵심포인트

건설업양도양수 가장 필요한 핵심포인트

건설업비지니스 성공협력 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국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전문성과 책임하에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 및 추가등록 등 행정절차 대리와 과거 건설업 법인면허 양도양수 대리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약간 서늘한 기운이 느끼는 늦가일인데 다행이게도 제 사무실 주변 강남역에는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에서도 코로나에 이어 인플레와 함께 경기침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또다른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 같은 조짐에 걱정은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과 경제 특유의 힘찬 회복력을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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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현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아니면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아니면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현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같이 경우 방법은 유상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아니면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위법 부당여부 판단내용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업자 행정재판 요구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 소재 주식기업 황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 중지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경기도 사무위임 도덕 제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아니면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