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피부양자 가능 유무와 인터넷 발급 절차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피부양자 가능 유무와 인터넷 발급 절차까지

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가지 기기에서도 볼 수 있게 호환이 잘 됩니다.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가 근무 중인 시간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무인발급기에서는 현재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지만,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와 연관된 일부 서류는 08시부터 22시까지 발급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법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법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합의를 담당하는 주무관서 혹은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정밀 탐구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어요.

pdf파일 비밀번호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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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비밀번호 없애기

발급받은 확인서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므로 열어 볼 때마다. 불편한데요. 이를 없애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일을 비밀번호 입력하고 열어봅니다. 상단 오른쪽에 프린트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인쇄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다시 열어보시면 비밀번호 없이 바로 증명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려면 위 링크를 눌러주세요 사이트에 방문 후 메인 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메뉴를 통해 들어가는 경우에는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증명서발급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 로 들어갑니다 발급용도에서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발행신청년월은 확인하려고 하는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간동안의 내역이 보이게 됩니다. 납부자번호와 사업자, 취득/상실일, 소속지사 등의 정보가 보이게 되고 요구하는 부분에 출력을 누릅니다. 출력을 누르게 되면 바로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pdf가 다운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ARS

인터넷발급도 어렵고 직접 무인발급기까지 방문도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을 통해 발급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음성멘트중에서 1번 증명서 발급 1번 증명서메뉴 1번 자격득실확인서 상담원 연결 순서입니다. 그 뒤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에 팩스번호를 알려드리면 늦어도 15분 안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과 통화 대기가 길지요? 이럴 때는 보이는 ARS를 누르시면 됩니다.

ARS를 누르시면 문자로 링크가 전송됩니다. 링크 연결하셔서 직접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확인 거치는 과정으로 신분증의 발급일자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의 면허변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미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는 5가지 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태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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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은 확인서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므로 열어 볼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려면 위 링크를 눌러주세요 사이트에 방문 후 메인 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