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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일제강점기 때 해체된 덕수궁 흥덕전 권역에 대한 복원공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작합니다. 흥덕전은 어진 복원을 위한 이안청 역할을 수행한 곳인데요. 1919년 일제에 의해 해체되어 창덕궁 공사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3년간 발굴조사와 각종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흥덕전 전각 앞의 복도각, 이를 둘러싼 행각과 삼문 등 각종 건물 배치를 파악했는데요. 2027년가지 흥덕전 권역의 복원을 마치면 대한제국기 왕실 제례의식을 재현하고, 국장과 관련한 전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정 해제 발표
지정 해제 발표

지정 해제 발표

서울시에 의하면 최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부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거쳐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199만의 사업 구역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공모 미선정지 40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재개발 공모 미선택 구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어요. 하지만 향후 공모 선택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주민 불편을 야기해야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검증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혹은 불허가 다짐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시청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공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는 거래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인데요 보통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받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냅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전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서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인가적 성격을 띠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초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상태이지만 인가를 받음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발생 거래를 체결한 당사자는 효력이 생기도록 서로 간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토지 이상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5년 범위 이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위에서 언급했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재건축 예정된 곳들이 많이 지정되었는데요. 용산정비창 부지, 한강로 이촌 2동, 여의도 아파트 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 구역, 목동 등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지지분이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합니다.

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초과면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주거지역 18 ㎡ /상업지역 20 ㎡* 최근 더욱 강화되어 아래 기준으로 변경됨* 주거지역 6 ㎡ /상업지역 15 ㎡

아파트 및 상가 매매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의 첫 단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제외한 상업용 건물, 단독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향후 단계적으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제외 가능성을 주의깊게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황으로 돌아설 경우 역설적으로 규제이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지정 현황, 그리고 최근 일부 지역의 해제 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 해제 발표

서울시에 의하면 최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검증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혹은 불허가 다짐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시청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공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는 거래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인데요 보통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받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