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발급세액혜택 가능해요 단 23년 7월 1일 이후 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발급세액감면 가능해요 단 23년 7월 1일 이후 부터

사업자가 거래 후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신 경우 있으시죠? 이번에는 사업자 간 면세 품목에 관하여 거래로 인해 매출발생 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곘습니다. 먼저,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안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 간 면세 거래 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자는 기한일 내 발급방법에 맞춰 전자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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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연관된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하나하나씩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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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여러가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함께 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근로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 후 1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눌러 줍니다.